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 요원이 학교에 나타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바로 알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개빈 뉴섬 지사가 10월 12일까지 서명하면 바로 발효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캘리포니아 상원 사샤 페레즈(민주, 25지구)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장 안전통보 법안(SB 98)’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연방 기관 요원이 공립학교에 나타나면, 해당 학교는 곧바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K-12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칼스테이트 계열, UC 계열은 교내 이민기관 요원의 단속활동 알림 시스템 등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법안은 뉴섬 지사 서명 시 곧바로 발효되고 2031년까지 유효하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응하려는 조처다. 주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학생과 가족, 교직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페레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을학기가 시작돼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시기에 이 법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속 요원들이 학교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간 뒤 추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학생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민기관 요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학교나 병원 비공개 구역(nonpublic areas)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SB 48)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 시 단속 요원은 영장을 제출해야 학교와 병원 비공개 지역까지 출입할 수 있다. AP 통신은 해당 법안 심의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 측에서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리알토 주민 호라티오 곤잘레즈는 abc7 인터뷰에서 “ICE가 학교 주변에 나타났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 52만여 명의 교육을 책임진 LA통합교육구(LAUSD)도 2025~2026학년도 개학을 맞아 이민가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알베르토 카르발로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캐런 배스 LA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전통행구역 확대, 학생보호 전담대응팀 구성 등을 발표했다.〈본지 8월 13일자 A-3면〉
특히 LAUSD 측은 국토안보부(DHS) 등에 학교 주변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LAUSD 측은 법원 영장이 있을 때만 단속 요원의 학교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