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측, 이 회장·유진철 이사장 등 6명 제소 “우리가 합법적인 한인회라는 판단 받아낼 것”
(왼쪽부터) 최병일 자문위원장, 강신범 이사장, 박은석 회장, 구민정 변호사, 김백규 원로회장이 4일 기자회견에 나서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은석 한인회’가 ‘애틀랜타 한인회’ 이름으로 이홍기 한인회장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총 5건으로 박은석 한인회가 원고로 등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귀넷 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애틀랜타 한인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Atlanta Area Inc), 박은석 회장, 강신범 이사장이고, 피고는 이홍기 회장과 유진철 이사장 등 총 6명이다.
박은석 한인회를 대변하는 구민정 변호사는 4일 박 회장 측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2023년 ‘36대 한인회장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재승 위원장과 김일홍 부위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피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미나 사무장이 추가된 이유는 “이홍기씨가 직접 ‘김미나 사무장이 보험금을 요청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인회 관계자 5명 외에 이 회장과 한인회를 대변했던 M. 쿠람 바이그(Baig) 변호사와 그 로펌도 피고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실은 일부 한인들의 회관 출입금지 조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합리적 증거를 가지고 출입금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 의뢰인의 요청만 듣고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로펌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은석 한인회가 이홍기 한인회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이홍기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회장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회장이 한인회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한인회 입장에서 보상을 요구하며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고 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소송전만은 피하고자 이 회장 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한인회라는 법적 판단을 받고, 이홍기씨의 불법선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범 이사장은 “이제는 더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과 관련해서 한인회 이사회를 먼저 통과하는 등 정관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로, 앞으로 약 6개월간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최병일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이홍기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에서 이 회장이 ‘한인회관 이사’를 언급했다며 “회관 매각을 위한 동의를 얻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석 한인회 측은 법원에 회관이 매각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는 이 회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유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