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재 데려오는 일 합법적으로 하도록 할 것” 10년 넘게 발의된 법안, 공화다수 의회에서 처리될지 주목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불법체류 관련 혐의로 체포·구금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인력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며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10년 넘게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비자 발급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 속에서 주재원 비자(L비자)를 일일히 받아 파견하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첨제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한국인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이 경우 미국 법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구조상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공장 건설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들의 비자 발급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국가들에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말한 내용을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E-4 비자에 대해 협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