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외모와 언어 등을 근거로 이민단속을 허용함으로써, 당장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이 한인 이민자의 영어 숙달도를 조사한 가장 최근 조사 ACS(2018-2022년)에 의하면 한인 가구의 약 30.3%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에 익숙한 한인 2,3,4세 가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가구, 즉 한인 1세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미숙 비율이 51%에 달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각각 35%와 54% 이상이었다. 한인 밀집 지역일수록 영어 사용 환경이 제약되는 탓에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2015년 조사에서는 한인들의 영어 미숙 비율이 5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