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쏟아지는 매물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주택 시장과 달리, 사업체 매매는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다. 경제가 좋은 때나 반대로 어려울 때도 나름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매는 항상 활발한 편이다. 사업이 잘되면 확장 혹은 변모를 꿈꾸는 업주들이 있어서 사업체 매매는 시대에 따라 성향은 달라져도 꾸준히 거래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주류 라이선스가 동반되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리커샵이나마켓의 거래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많은 문의와 구매자가 항상 존재하므로 언제나 시간에 쫓겨 서류를 진행해야 하는 에스크로인 경우가 많다. 이는 주니어 오피서들에게 버거운 업무일 수도 있으므로 관리자로서 늘 주의를 하고 서류를 잘 검토할 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주류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가지로나누어 진다. 판매 현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온세일(On-Sale)의 경우 주로 식당과 카페가 해당하며, 반드시 포장해서 외부에서 소비가 되어야 하는오프세일(Off-Sale) 라이선스로는 주로 마켓과리커샵이 있다. 따라서 오프세일 판매처에서는 6팩과 같은 제품 외 낱개 주류는 반드시 포장 판매를 해야 하며, 판매 시간과 관리에 여러 규제와 조항을 업주가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에 대한 혹은 불법 거래에 대한 벌금과 그에 따르는 제재가 확실하므로, 종업원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해 부담도 큰 편이다.
21세 이하에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징계는 15일 정지이나, 3년 이내 두 번째는 25일 정지이며 이후에는 라이선스 취소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파트 타임 미성년자가 판매한 경우에도 징계가 되므로 영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어느 사업장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족이 총동원되는 일이 많은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류의 도수에 따라 거의 100여 가지의 라이선스 종류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증류주를 포함한 ‘비어앤와인(Beer & Wine)’ 판매와 미성년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47-온세일 제너럴’과, 가벼운 소주와 같은 한국 주류가 판매 소비되는 ‘41-온세일비어앤 와인’이 있으며, 판매만 하되 소비는 외부에서 해야 하는 ‘21-오프세일 제너럴’과 가벼운 주류에 해당되는 ‘20-오프세일비어앤와인’이 가장 대중적인 종류이다.
주류통제국(ABC) 라이선스의 가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복합적인 요건 즉 위치와 조건 규제 사항 그리고 주변 상황과 희귀성에 따라 시장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 학교 근처나 주택가와의 근접성으로 더는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중지된 지역의 경우 그 가치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체와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담보권이 저당되는 사업체와 달리 ABC 라이선스에는 어떠한 담보물이나 제약이 따라올 수 없으며, 정부 기관만이 소유권 발급 및 취소 그리고 갱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