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서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 LA다운타운 미겔 콘트레라스 러닝 콤플렉스에서 캐런 배스 LA시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 단속 보호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서명된 5개 법안에는 ▶법 집행관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SB627) ▶신분증 가시적 표시 의무화(SB805) ▶보석금 회수 요원의 이민 단속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와 관련된 SB98은 K-12와 대학이 캠퍼스 내 이민 단속이 확인될 경우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통보, AB49는 사법 영장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캠퍼스 진입을 금지한다. 학교 측이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도 차단했다.
이 법안들은 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 정부가 나서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뉴섬 주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 속 가장 다양한 도시가 바로 LA이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가주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그러나 지금 그 가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신원을 숨기며 단속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시와 주 차원에서 입법 저항을 통해 앤젤리노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서명된 법안 중 수사관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