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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OPT 크게 바뀐다

Washington DC

2025.09.25 12:54 2025.09.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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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등 단속 강화
여권에 찍힌 비이민 비자

여권에 찍힌 비이민 비자

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OPT(졸업 후 현장실습)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며 일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감지 및 국가안보과(FDNS) 요원들이 최근 사전 통보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늘고 있다. 단속요원들은 현장을 급습해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을 확인하고 있다.  
 
OPT는 학생과 고용주가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를 경우, 주소 변경 사실을 늦게 보고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H-1B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수준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의견수렴기간 30일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10만달러 규정이 3년의 기간이 끝난 후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적용할 예정이라,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재정적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H-1B는 미국 내에서 채용이 어려운 전문직을 뽑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임금가중치 방식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과 중소기업 지원자가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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