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고장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이 온타리오주에 ‘레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퀘벡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계속된 차량 결함에 불신 커져 스카보로 딜러십에서 2024년형 포드 F-150을 리스한 마크 미첼은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엔진 고장과 수리, 반복적인 기계적 결함에 시달렸다. 그는 “24개월 리스 기간 중 9개월을 딜러십에 맡겼다”며 “더는 이 트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MVAP의 한계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캐나다 자동차중재프로그램(CAMVAP)이다. 하지만 미첼은 “차량이 불량임을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비영리단체 카 헬프 캐나다 역시 “CAMVAP은 절차가 복잡하고 결론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레몬법 필요성 대두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레몬법이 시행 중이며,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환불•보상하도록 강제한다. 퀘벡은 2023년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유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초기 단계다.
온타리오 입법 움직임 카 헬프 캐나다는 현재 온타리오주 정부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안에 입법 근거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퀘벡의 사례를 지켜본 뒤 온타리오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첼은 “제조사들은 법적 제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