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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단속 피해 업소 5000불 현금 보조

Los Angeles

2025.09.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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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카운티는 29일 사업체당 최대 5000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회복 기금(Small Business Resiliency Fund)’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LA카운티 내 소규모 사업체로, 2025년 6월 6일 이후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는 ICE 단속으로 인한 강제 폐쇄, 직원 구금으로 인한 인력 부족, 통금이나 시위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직원 수는 100명 미만이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이나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원과 사업 소유권, 수익, 사업 유형, 직원 수, 사업장 소재지, 신용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임대료, 직원 급여, 재고 보충, 장비 수리, 부채 상환, 마케팅 비용 등 사업 회복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카운티 경제기회부 웹사이트( opportunity.lacounty.gov/resiliencyfund)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5시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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