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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사용한다

Los Angeles

2025.10.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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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
통합 시점 기준…고객 원할 경우 바꿀 수 있어
마일리지 전환 탑승 1:1, 제휴 1:0.82 차등 적용
회원 등급도 통합 대한항공 체계로 자동 변경
공정위, 13일까지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인천공항 활주로에 나란히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인천공항 활주로에 나란히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발표됐다.  
 
아시아나 고객은 통합 기점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 방안 ▶마일리지 사용 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고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아시아나 고객은 통합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언제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다. 전환할 때는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신청해야 한다. 전환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로 차등 적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 거리로 적립되는 만큼 차등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마일리지 전환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후에는 모든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마일리지 공제 및 사용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시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은 아시아나 공제 차트에 근거해 대한항공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좌석 승급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다.  
 
대신 아시아나 기존 69개 노선(56개 중복·13개 단독)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추가돼 사용처는 확대된다. 〈표1 참조〉  
 
또한 대한항공이 운영하던 ‘복합 결제 서비스(Cash & Miles)’가 아시아나에도 도입된다.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으며, 보너스 좌석뿐 아니라 일반석 구매에도 적용된다.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고객별 잔여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좌석 공급량 역시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우수회원 통합 방안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은 대한항공 체계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아시아나는 5단계 등급, 대한항공은 3단계 등급으로 운영 중인데, 합병 후 대한항공은 4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표2 참조〉
 
아시아나는 플래티늄(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2년), 다이아몬드(2년), 골드(2년) 등 5개의 등급을 운영한다.
 
플래티늄과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은 각각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평생), 모닝캄 프리미엄(평생) 회원으로, 다이아몬드 플러스와 다이아몬드 등급은 신설되는 모닝캄 셀렉트(2년) 등급으로 전환된다. 골드 등급은 모닝캄(24개월) 등급으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모닝캄 셀렉트에도 밀리언 마일러 등 상위 등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엘리트 플러스’ 스카이팀 등급을 제공한다.  
 
만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회원 등급 재산정시 제휴 마일리지도 1:1로 반영된다.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은 합병일로부터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릴 수 없다. 또한 카드사와의 제휴는 복수 유지가 원칙이다.
 
최종 확정 절차  
 
이번 통합방안은 2022년 5월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제시한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금지’ 조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초안을 제출했으나 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달 25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공정위는 오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확정안은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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