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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보 유출에 소송 제기

New York

2025.10.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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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역 6개 주 10개 지역에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가입·협력 단체들은 해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만나 여러 사회봉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뉴욕 민권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해마다 1000여 명이 신청하는 가장 한인들이 많은 찾는 서비스 항목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청자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서류미비자들이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 시작했다.
 
미국 내서류미비자 1100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여 명이 세금을 내고 있었다. 혹시라도 앞으로 합법 신분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세금 납부 기록이 이른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춘 사람으로 이민 심사 때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류미비 납세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에 서류미비자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한 까닭이다. ICE는 올해 초 무려 128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미 10만여 명의 주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또 사회보장국에도 개인 신상·재정 정보를 요구, 매달 5만 명씩의 기록을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미비자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지만 납세는 합법이었는데 이 또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미교협과 아시안법률회의 등은 지난달 말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정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의 정보 유출은 명백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ICE가 이민자 단속을 펼친다면 이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은 납세자 정보가 형사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서류미비는 형법 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시안법률회의 조시 로젠털 노동권리 프로그램 국장은 “법은 명확하다”며 “국세청은 ICE에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고 ICE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악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납세자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은 현 정부의 무영장 체포, 대규모 작업장 급습, 시민과 이민자 불법 구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정보 유출이 공동체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족이 적법 절차 없이 체포·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미교협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은 “국세청 등이 ICE와 정보를 공유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흑인 서류미비자 권익 단체인 ‘언다큐블랙’의 패트리스로렌스 사무총장도 “정보 제공은 이민자 공동체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세금을 성실히 내는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사냥당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바른 판결로 ICE의 막무가내 이민자 단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이민자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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