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라센타에 거주 중인 독자 김모씨 주택 뒷마당에서 별채 수리 및 개조 작업이 한창이다. [독자 제공]
캘리포니아주와 각 지방정부가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별채(Accessory Dwelling Units·ADU)' 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한인 주택 소유주들도 부수입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인 건축업계 역시 인허가 절차 안내 등 건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ADU를 보유한 한인들은 부수입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신모(50대) 씨는 “뒷마당 뒤채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신씨의 별채는 스튜디오 규모로, 월 렌트비 1100달러에 임대를 주고 있다. 신씨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뒤채 임대 수입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차장 출입구를 세입자와 함께 써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부수입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고 말했다.
역시 타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모(40대) 씨 가족도 15년 넘게 별채 임대로 부수입을 얻고 있다. 현씨는 “별채 렌트 수입이 어머니의 생활비와 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DU에 대한 관심은 관련 법규 완화로 더욱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ADU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AB 881)을 시행했다. 이어 2023년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ADU와 기존 주택을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인정해 별도 매매를 허용하는 법안(AB 1033)에도 서명했다.
LA시도 2019년 12월부터 ADU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1200스퀘어피트(2층 포함)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LA시의회는 ADU 별도 매매를 위한 조례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의 개방형 주차장도 ADU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SB 1211)이 시행되면서, LA 한인타운 일대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본지 8월 29일자 A-3면〉
한인 건축업계는 차고를 ADU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ADU를 신축할 경우 부수입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K어반빌더의 폴 김 대표는 “독립된 별채를 통해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 세대나 중장년층이 부수입 목적로 ADU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ADU는 침실, 욕실, 주방, 거실, 세탁실까지 모두 갖출 수 있으며, 건축비는 스퀘어피트당 300~500달러 선이다.
김 대표는 “한인들의 문의가 한 달 평균 7~8건이나 되고, 그 중 2~3건은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의뢰인의 약 20%는 차고 개조고, 나머지 80%는 신축 형태로 500(스튜디오)~1200스퀘어피트(2베드)까지 다양한 구조”라고 전했다.
LA, 글렌데일 등 각 시정부는 ADU 공사 신청이 접수되면 2~6개월 안에 인허가를 내준다. 다만 도시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를 통한 설계도면 준비가 중요하다. 인허가 승인 후 공사 완료까지는 평균 5~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에버그린 건축의 폴 오 대표는 “ADU는 독립 건물로 인정돼 주택 가치가 10~35%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기존 주택의 부속 건물이 아닌 만큼, 신축 시 별도의 상하수도·가스 및 전기 라인·냉난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