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에서의 시위가 비교적 통제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군 병력의 추가 투입과 체포 권한 부여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연방 법무부가 시카고 내 이민 단속과 관련 여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주말 브로드뷰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앞에서는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일리노이 주 경찰이 별다른 군 개입 없이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ICE 요원들이 차량을 이용, 도주하던 2명을 주택가 도로서 체포하는 과정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이에 최루가스와 연막탄이 사용되기도 했다.
연방 요원들의 시카고 지역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면서 일부 주민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ICE 요원들이 나타나면 운전자들이 차량 경적을 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호루라기를 불어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파견된 주 방위군의 현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폭동 진압법은 지난 1807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반란’ 상황임을 선언할 경우 군 병력을 경찰 역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병대, 공군, 육군 등 정규군이 시내 치안 유지와 체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러큐스대 법대 윌리엄 뱅크스 교수는 이와 관련 “이 법이 발동되면 통행금지령이나 외출 제한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계엄령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주정부의 자치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스웨스턴대 법대 폴 가우더 교수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을 투입한다면 이는 지방 자치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동 진압법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으며 시카고에서는 1894년 ‘풀먼 파업’ 사태 때 당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군을 투입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연방군은 노동자 진압을 위해 시내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