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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기 한인 입양인 사면 촉구

New York

2025.10.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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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입양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이 두 달 뒤 추방을 앞두고 있다. 올해 61살인 그는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면담에서 두 달 안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진 출국해야 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그는 두 달 뒤 자진 출국을 증명하는 비행기표 또는 추방 명령 종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구금된다.
 
입양인정의연맹(A4J)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지난 수년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그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주지사 사면을 받아야 그가 미국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추방 명령 종료 통보서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사면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이미 주지사에게 제출돼 있다. 이제는 입양인의 추방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주지사에게 연락해 사면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약물 복용 문제로 오래전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성실히 살아가던 중 48살 때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장애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그런 그가 과연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기에 추방을 당해야 하고, 그로 인해 더 힘든 앞날을 맞아야 하나. 그의 사면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A4J와 미교협은 현재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모든 가능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직접 연락해 사면을 촉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연방하원의원 시절부터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적극 지지해줬다. 상원의원이 되면 더욱 법 제정에 앞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입양인의 사면 촉구에도 나서 주기 바란다.
 
지난 9월 18일 연방의회에는 모든 해외 입양인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도록 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이 상정됐다. 모든 해외 입양인들이 미국 부모의 친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받도록 보장하는 이 법이 벌써 제정됐었다면 그가 추방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A4J와 미교협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수십 명을 돕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방됐으며 추방 명령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의 추방은 이들의 삶에 두 번째로 버림받는 것과 같은 아픔을 남긴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은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낯선 땅으로 쫓겨가야 하나.
 
입양인과 서류미비자, 외국인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 영주권자, 외국 태생 시민권자 등 모든 이민자가 현 정부 아래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지난 8개월간 자신해서 떠났거나, 추방됐다. 올해 말까지 60만 명이 더 떠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자신한다. 고통을 주면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요즘에 이 말을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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