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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주택가서 불법 차량 수리 기승

Los Angeles

2025.11.06 21:01 2025.1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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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 한인타운 주택가 도로변에서 불법 차량 수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도로와 골목 등 공공장소에서의 차량 수리는 불법이다. 단,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응급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적발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한편 길거리 세차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적발 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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