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한인회,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미국 내 소송 촉구

New York

2025.11.13 17:07 2025.11.13 18:0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보잉사 대상 소송 미국 법원에서 진행돼야”
“미국에서 소송 진행해야 진상 규명 가능”
13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뉴욕한인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음갑선 수석부회장 내정자, 이명석 회장, 김동민 고문변호사.  [사진 뉴욕한인회]

13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뉴욕한인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음갑선 수석부회장 내정자, 이명석 회장, 김동민 고문변호사.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가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송은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 임원진은 13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후 300일 넘게 지나도록 희생자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조사 기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기 제조 회사인 ‘보잉(Boeing)’사 측이 소송을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모든 전력을 쏟고 있는데, 진상 규명을 위한 소송은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희생자 179명의 직계가족이나 친척 등 유가족들도 소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뉴욕한인회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 회사인 보잉사는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사고 원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변호사는 “일리노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일부 유족들이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족들은 보잉사에 대한 증거 접근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손해배상액이 1인당 최대 3억원에 불과해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배상 및 정신적·의료적 피해보상 한도와 수십배 차이가 난다”며 “한국은 배심원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 측의 공정한 평가 기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회 측은 “1년 가까이 사고 원인이나 기본적인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한민족 공동체 차원에서 한국 및 해외에 있는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피해자 유족들을 파악 중에 있으니, 유족들은 뉴욕한인회에 연락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