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아나에서 한 남성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즉각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이후 자신이 연방 이민·관세단속국(ICE) 소속 요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일요일 오후 12시 18분경 산타아나 불러바드와 셸턴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벌어졌다. 풀러턴 경찰국 소속 한 경찰관은 교차로에 서로 멈춰 선 차량 두 대를 발견했고, 앞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뒤 차량의 여성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무장한 남성의 신원이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나 즉시 개입했다”고 밝혔다.
무장 남성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ICE 요원이라고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여성 운전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뒤따라오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이유로 개입할 수 없다”며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 이어 현장 관할인 산타아나 경찰이 출동 중임을 알렸고, 여성 운전자는 곧 현장을 떠났다.
풀러턴 경찰은 이후에도 ICE 요원에게 동일한 입장을 전달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ICE는 연방 법집행기관이지만, 상원법안 SB54에 따라 지역 경찰은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없다”며 “풀러턴 경찰은 이민 단속 업무에 관여한 적도, 앞으로 관여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모든 법집행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