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6만1000명이 운전면허증 박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도록 하면서 ‘난민, 망명신청자,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등 비시민권자 거주민 약 6만1000명의 CDL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CDL 취득자의 ▶영어구사 능력 ▶주소지 확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 확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연방 교통부(DOT) 숀 더피 장관은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 등 기존 규정에 따라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캘매터스 측은 “난민과 망명자, DACA 대상자 등이 신청한 CDL 신규발급 신청 300건 이상도 거부됐다”면서 “DOT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추가로 4만4000명이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DOT의 CDL 발급조건 강화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새 규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 보완을 통해 다시 시행을 밀어붙일 경우 여전히 6만여 명이 CDL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