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범죄 불체자, ICE에 신병인도 해 달라” 요청 이민당국과 협조 금지한 ‘피난처 도시’ 법 비난하고 나서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이민자 약 7000명을 석방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1일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서한을 보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ICE 구금 조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뉴욕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금했던 범죄 불체자 6947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불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살인(29건), 폭행(2509건), 절도(199건), 강도(305건), 위험 약물 관련 범죄(392건), 무기 관련 범죄(300건), 성범죄(207건)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는 현재 뉴욕주에 7113명의 외국인이 구금된 상황이라며 이중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주정부 권한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욕주 관할 구역에서 구금된 이들의 범죄 기록에는 살인(148건), 폭행(717건), 절도(134건), 강도(106건), 위험 약물 관련 범죄(235건), 무기 관련 범죄(152건), 성범죄(260건)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에게 구금돼 있는 범죄 불체자들을 ICE로 신병 인도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뉴욕주 ‘피난처 도시’ 법은 법 집행 기관이 이민국 직원과 협력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개인이 연방정부 테러 감시 목록에 올라 있거나, 이민국 직원이 사법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뉴욕시경(NYPD)이 ICE와 협력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피난처(Sanctuary)’ 뉴욕주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돌려보내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구금된 이들에 대해선 ICE의 방식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안보부는 뉴욕주에서 석방한 불체자 중 일부 이름과 범죄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은 뱌체슬라프 다닐로비치 김 씨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뉴욕시에서 체포한 이들의 수는 총 9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연간 뉴욕시에서 체포한 범죄자 수(560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