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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주방위군 철수 판결…연방법원 “지휘권은 주지사에”

Los Angeles

2025.12.10 19:39 2025.1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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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적법 권한, 항소할 것”
지난 6월 LA다운타운의 연방 건물 앞에서 중무장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시위대에 대비해 진압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상진 기자

지난 6월 LA다운타운의 연방 건물 앞에서 중무장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시위대에 대비해 진압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상진 기자

연방 법원 판사가 LA에 남아 있는 주방위군 300명의 배치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계속 통제해온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10일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무기한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은 사실상 영구적 연방 경찰력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타주의 시위에도 파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 10월 오리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시위에 가주 방위군 200명이 동원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LA 이민단속 반대 시위 이후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해 가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했고, 이후 300명을 남겨 연방시설 보호 임무에 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철수 명령은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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