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과 상업용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10일 LA시의회를 통과했다.
캐런 배스 시장이 취임 초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화 정책을 법제화하는 조례안도 가결됐다.
시의회는 두 조례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우선 지난 10일 통과한 ‘적응형 재개발(adaptive reuse)’ 조례는 그동안 다운타운과 일부 지정 지역에 국한됐던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허용 범위를 LA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팬데믹 이후 공실이 크게 증가한 오피스·상업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1999년 제정된 기존 적응형 재개발 조례(ARO)를 약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전환 대상 건물의 유형과 연식을 대폭 확대했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돼 더 많은 프로젝트가 별도 공청회나 추가 검토 없이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 아파트 등 일부 개발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층 활성화 및 공공 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기준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인허가 간소화 정책을 영구화하는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유닛 100%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구성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기존 6~9개월이 소요되던 시 인허가 심사를 최대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난 11월까지 약 3년간 신속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는 총 490건(약 4만 유닛)이며, 이 중 437건이 승인됐다.
신속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개발을 지연시키는 재량적 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청문회, 환경 영향평가, 지역 주민 설명회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 상당수가 생략된다. 대신 용도·설계 기준 등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곧바로 간소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