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표시가 없거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더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 교통법(CVC 21950)에 따르면 교통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즉 가주에서는 표시된 횡단보도와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이에 법적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표시된 횡단보도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도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에 있는 동안에는 차량을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설령 보행자가 ‘보행 금지(Do Not Walk)’ 신호를 위반했거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는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건너더라도, 도로 위에 보행자가 차량 진행 경로에 들어와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주차량등록국(DMV) 운전자 핸드북 역시 모든 표시·비표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행자가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차량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수 변호사는 “운전은 권리가 아닌 허가된 행위인 만큼,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비신호·비표시 횡단’이다. 가주는 2023년부터 AB 2147(Freedom to Walk Act)을 시행해 차량과 즉각적인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보행자의 중간 횡
단이나 신호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AB 2147이 무단횡단을 전면 허용한 법은 아니다. 보행자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즉각적인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법이다. 다만 법집행기관은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중간 횡단 자체보다는 해당 행위가 차량과 즉각적인 충돌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단속의 초점은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의 행위에 맞춰지고 있다.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은 차량이 된다. LAPD가 사복 경관을 보행자로 투입한 단속에서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