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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민자 석방-영장 없는 체포 금지
Chicago
2025.12.15 12:49
2025.1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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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연방항소법원 엇갈린 판결
[로이터]
시카고의 연방법원이 영장없이 체포된 이민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한 모든 이민자의 구금을 제한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시카고 제7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지난달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판결한 이민자 석방에 대한 판결을 내놨다.
이 안건은 한인 이지훈(영어명 존 리)판사와 토마스 커쉬, 도리스 프라이어 판사가 다뤘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이 결정한 최대 615명에 달하는 체포된 이민자의 석방을 제한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영장없이 체포됐는데 판사가 공공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적인 석방을 막았다.
항소법원은 당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포된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소송 참여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소송 참여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항소법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범죄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민자들을 무조건 구금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 영장없는 체포를 금지한 합의에 대해서도 이민 당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해 하급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영장없는 체포 금지 합의에 대한 연장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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