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 중인 A씨는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8년 전 별세하면서 주택과 예금 등 상속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 있던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당장 나누기보다는 차차 정리해 분할하자고 했고, 우선 상속 예금을 정리한 금액 중 A씨의 몫이라며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시점에는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전체 상속재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눌 것이라 생각하며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최근 어머니가 별세한 뒤 A씨는 한국의 큰오빠에게 상속 문제를 다시 물었다. 그러나 큰오빠는 유언에 따라 이미 모든 상속이 정리되었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른 형제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큰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사망 후 자녀들이 나누게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큰오빠는 아버지 사망 후 8년이나 지났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는 한국에서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A씨의 사례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전형적인 유류분 분쟁에 해당한다. 많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망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되지만, 한국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A씨가 최근에야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 후 8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유언장 존재를 언제,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역시 유언장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을 '안 날'로 본 판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