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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에 ‘위험 경고’ 라벨

New York

2025.12.29 18:58 2025.12.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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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법안 서명 “담배처럼 위험성 알려라”
캘리포니아 등도 시행…위반시 최대 5000불 벌금
뉴욕주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위험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중독적 기능을 제공할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해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피드 등 사용 시간을 늘리고 몰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중독성 기능’을 가진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처음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와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경고 라벨이 표시돼야 하며, 이용자는 이를 건너뛸 수 없다.  
 
경고 문구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위험성이 명시돼야 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두 배에 이르며, 약 절반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흐름의 일부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추진되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피드를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법을 지난해 도입했다.
 
뉴욕주 검찰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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