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 보험료 급등의 위기를 맞아 많은 한인들이 건강계획에 있어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처한 가운데 ‘50년 선교와 30년 의료비 나눔의 만남’ CMM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 이하 CMM)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한인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뉴저지주의 경우 2026년 ACA 보험료가 평균 16.6% 인상되고,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강화 만료로 실질 부담은 평균 174%(연간 약 2780달러) 급증할 전망이다.
60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800~1200달러의 보험료와 함께 6000~9000달러의 공제액을 부담하게 된다.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할 때는 높은 공제액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의료비를 함께 나누는 비영리 사역 기관인 CMM은 “2026년은 한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1976년 설립된 로고스선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그 산하 CMM기독의료상조회는 1996년 시작 이후 30년을 맞아 그 역할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CMM기독의료상조회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가 들어 설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 있는 로고스타워 모습. [사진 CMM기독의료상조회]
네트워크 제한 없는 병원 선택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건강 계획을 다시 세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아프지 않기 위한 준비’와 함께 ‘아플 때를 대비한 구조’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026년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건강계획을 세우는 많은 이들이 CMM 가입 문의를 하고 있다.
CMM은 “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심사는 대부분 보험료 인상 자체로 시작하지만, 비교적 건강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큰 이들은 낮은 월 회비와 명확한 본인부담금 기준, 그리고 특정 의료기관 네트워크 제한 없이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보험 플랜은 ‘In-Network’ 병원만 이용 가능하거나 ‘Out-of-Network’ 이용 시 본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CMM은 지정 병원이 없어 기존 병원이나 의료진을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50대 부부가 모두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합산 보험료가 월 1400달러를 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에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증하는 구조지만, CMM은 단위(Unit) 기반 회비 구조로,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급격한 인상이 없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요소다. 단 CMM은 보험이 아닌 의료비 나눔 사역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 상품 비교나 안내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산
CMM은 일반 장례 상조회와 달리, 살아 있는 동안 겪는 질병과 사고의 의료비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의료상조회’ 성격을 갖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한인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되면서, 현재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
로고스선교회 대표 박도원 목사는 초기부터 “복음 전파와 함께 성도들의 실제 삶을 돌보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CMM은 “이러한 설립 이념을 기반으로 기독의료상조회는 단순히 지나온 역사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예방까지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나눔 사역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유산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협력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CMM은 지난해 12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 위치한 로고스타워에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CMM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력(MOU)을 바탕으로 2026년 말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이려는 예방 중심 철학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뉴저지 벌금 면제
한편 CMM은 ACA(Affordable Care Act)에 규정된 ‘Health Care Sharing Ministry(HCSM)’로, 일부 주에서 운영되는 개인 의무가입 제도(Individual Mandate)와 관련해 면제 범주에 해당한다.
특기할 것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 거주자의 경우 ‘Individual Mandate’로 인해 연간 800~250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ACA의 종교적 면제 자격을 인정받은 HCSM 회원은 이 패널티 면제 대상에 해당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CMM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삶은 혼자가 아니라, 신앙과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 안에서 준비될 수 있다”며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지만,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상황에서 CMM의 의료비 나눔 플랜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