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주에서 음식 배달 앱 이용자의 환불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주문 누락이나 오배달, 미도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적립금이나 포인트가 아닌 기존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ABC10은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가주 법안 AB 578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주 의회를 통과한 뒤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됐다.
법에 따르면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업체는 현금 환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플랫폼의 자동 응답 챗봇이 아닌 실제 상담원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레베카 바우어-칸(민주·16지구) 가주 하원의원은 “환불 지연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줘 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매달 빠듯하게 생활하는 상황에서 환불 금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우어-칸 의원은 과거 피자 12판을 주문해 220달러를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한 판만 배달받았던 경험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가 지불한 팁을 배달원의 기본 임금 보전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팁은 전액 배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