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가주 주민, 클릭 한 번으로 내 개인정보 ‘일괄 삭제’

Los Angeles

2026.01.05 19:16 2026.01.06 09: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본격 시행
CPPA ‘드롭 프로그램’ 통해 가능
브로커 업체 8월까지 삭제해야
공식 웹사이트 캡쳐

공식 웹사이트 캡쳐

각종 광고 문자와 전화, 우편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가주 주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가주 주민은 공인 웹사이트( privacy.ca.gov)를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괄 삭제할 수 있다.
 
가주 개인정보보호에이전시(CPPA)는 지난 1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드롭 프로그램(DROP program)’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CPPA에 따르면 주민이 공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보호를 신청하면, 가주에 등록된 데이터 브로커 500여 곳이 45일 이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해 온 데이터 브로커들은 해당 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데이터 브로커 업체들은 부동산 기록, 유권자 등록 정보, 소셜미디어 게시물, 쇼핑몰 웹사이트 이용 기록, 설문조사 및 이벤트 응모 내역, 웹사이트 회원가입 정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후 개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나이, 성별, 쇼핑 기록, 위치 정보 등을 광고회사와 보험사, 마케팅 업체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앞서 가주 정부는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시행해 주민들이 데이터 브로커 업체에 직접 연락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 판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이 업체별로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드롭 프로그램에 따르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공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 작성 부분(Get Started)을 클릭한 뒤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우편번호(ZIP code),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신청이 완료되면, 공인 웹사이트는 해당 정보를 데이터 브로커 업체에 전달한다. 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받은 뒤 오는 8월부터 신청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우편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모바일 광고 식별 ID, TV ID, 차량 등록 번호 등)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CPPA는 차량 소유 기록과 부동산 소유 기록, 유권자 등록 기록 등 공공 기록에 해당하는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 웹사이트 계정(ID)을 생성하면 개인정보 보호 및 삭제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해 운전자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해 49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DMV는 보험사와 데이터 브로커, 차량 제조업체, 대학은 물론 사설 탐정에게까지 운전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2025년 10월 28일자 A-1면〉 CPPA는 각종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공유 여부를 묻는 항목에 신중하게 동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다.

관련기사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