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77만5000불 이유로 긴급 예산 결의안 통과 절차적 정당성·행정 책임 두고 논란
7일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재정 적자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팰팍 원유봉 시의원(왼쪽)과 민석준 시의원. [사진 민석준 의원실]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정부가 약 77만5500달러 규모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긴급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팰팍 민석준·원유봉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과 책임 회피가 주민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2025-361 행정 결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급히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시정부는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정부는 해당 안건이 법적으로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두 시의원은 이를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닌 명백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하며, 누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고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표결 당시 시의원들에게 ▶주정부 반려 가능성 ▶정확한 표 수 요건 ▶절차상 하자 위험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시의원은 “만약 충분한 설명 없이 시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면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만 전달받았다면, 그 책임은 행정부와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정부는 주정부 반려 이후 별도의 공개 재검토나 주민 설명 없이, 지난 5일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두 시의원은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형식을 이용해 밀어붙인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77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은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등 시의 재정 관리 실패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행정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판단 오류가 원인인데도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긴급 예산은 당장 세금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국 시 재정은 주민이 낸 세금과 각종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행정 실패로 발생한 비용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