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전국 최초로 주택 매매시 ‘3차 간접흡연(thirdhand smoke)’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리즈 오르테가 가주 하원의원 의원실 측은 지난 1일부터 주택 매매 시 소유주가 주택 내 담배 또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잔류물 노출 이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AB455)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1~4유닛 주거용 부동산이다.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 정보 공개서(TDS)에 해당 주택에서의 흡연 또는 니코틴 사용 이력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은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한 조치로, 형사 처벌이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했던 오르테가 의원은 “3차 간접흡연이란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이 흡연 이후에도 섬유, 벽, 바닥, 가구 등에 달라붙어 장기간 잔류하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접촉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남아 있어 실질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UC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박사는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DNA 손상과 암 발생 또는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 장애와 행동 장애와도 연관될 수 있다”며 “영유아의 경우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을 통해 피부 접촉이나 흡입으로 유해 물질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