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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한인에 33년 징역…증거 불충분 석방됐다 재수사

Los Angeles

2026.01.12 19:22 2026.0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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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형량 공판에서 아동 성폭행 4건, 아동 성추행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최찬수(45) 씨에게 징역 33년형이 내려졌다.
 
지역 매체 샌후안아일랜즈 저널은 당초 형량이 20~26년이었으나, 앞서 유죄 평결을 내렸던 배심원단이 사건의 심각성과 가중 범죄 요소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12일 보도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평결 사유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취약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18세 미만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행위 ▶가중된 가정폭력 ▶신뢰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한 미성년자가 최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본지 2025년 12월 1일 A-3면〉 피해자는 7세 때부터 최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신고 몇 주 전까지도 범행이 계속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당시 아동 성추행 혐의 4건으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4년 5월 말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피해자는 최씨의 범행과 관련해 추가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최 씨가 “누가 네 말을 믿겠느냐”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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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 4건을 추가 기소했지만,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무효 재판으로 끝났다. 이후 지난 11월 재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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