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없이 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보안 검색 시 45달러를 내야 하는 정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정책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게 리얼ID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리얼ID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항 이용객은 45달러의 수수료를 낸 뒤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TSA에 따르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에는 ▶리얼ID ▶여권 ▶여권 카드 ▶국토안보부 여행자 카드(글로벌엔트리·FAST·NEXUS) ▶영주권 카드 ▶국경 출입 카드 ▶노동허가증(I-766) 등이 포함된다.
리얼ID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 소지자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일반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반면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을 경우 4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TSA 측은 45달러 수수료를 낼 경우 별도 신원 확인의 인정 유효기간은 10일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이 없는 이용객은 웹사이트(TSA.gov/ConfirmID)에 접속해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가주민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계정을 만든 뒤 리얼ID 신청과 구비 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방문 예약을 통해 사무소를 찾아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은행 명세서·차량 등록증·휴대전화 고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 서류를 지참해 지역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