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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사기’ 조지아 여성에 ‘징역 10년·540만불 배상’ 판결

Atlanta

2026.01.20 14:21 2026.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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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7000건 허위 청구서 제출
메디케이드. [출처 셔터스톡]

메디케이드. [출처 셔터스톡]

조지아주 워너 로빈스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메디케이드를 이용, 540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 검찰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수 이베스터(63)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존재하지 않거나 주문·제공되지 않은 의료장비에 대한 7만7095건의 허위 청구서를 메디케이드에 제출했다. 청구에는 7684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ID 번호와 한 명의 처방 의사 명의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이를 통해 총 540만달러를 가로챘으며, 의료 사기와 신원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베스터는 지난해 10월 2일 조지아주 중부 메이컨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지난 8일 형량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그녀에게 연방 교도소 징역 10년(첫 7년은 연방 교도소, 이후 엄격한 보호관찰)과 손해액 543만7283달러를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공 재정을 착복하고, 진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해친 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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