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망 신고다. 먼저 피상속인의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사망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 대상 부동산이 실제로 피상속인 소유였는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미국에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서류가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넷째,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한 뒤 한국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문=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는 한국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미국에서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고인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해당 서류는 한국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는 미국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부동산 상속등기와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
▶답=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계획할 때는 취득세 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외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소액이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해야 한다. 부동산 자체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후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매각 대금의 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완납해야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외 재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사안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 미국 내 계좌로 상속 재산을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