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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군사들 ‘조지아 한인 사망’ 재판 살인혐의 등 줄기각

Los Angeles

2026.01.25 18:30 2026.0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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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6명 중대혐의 인정 안돼
기소장 모호…불법 감금만 남아
검찰 측 즉각 항고 의사 밝혀
지난 2023년 10월 19일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예비심리가 귀넷카운티 치안법원에서 열렸다. [11Alive 캡처]

지난 2023년 10월 19일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예비심리가 귀넷카운티 치안법원에서 열렸다. [11Alive 캡처]

지난 2023년 조지아주 로렌스빌 지역 한 주택에서 집단 종교생활을 하던 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관련해 한국인 여성 조세희(당시 33세)씨가 숨진 사건〈본지 2023년 9월 15일자 A-1면〉을 두고 법원이 한인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대부분 기각했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조직범죄법(이하 RICO법) 위반 등 핵심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귀넷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타멜라 앳킨스 판사는 지난 16일 이준호·이준현·이준영·이가원·이미희·이현지 등 6명에 대해 조직범죄, 중범죄 살인, 사체 은닉, 증거 인멸 등 4개 혐의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앳킨스 판사는 “기소장에 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특정돼 있지 않다”며 기각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명에게는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혐의만 남게 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직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일련의 가혹 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의도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와 범행 의도 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열거된 조직의 17가지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RICO법이 요구하는 범죄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살인 혐의도 기각됐다. 앳킨스 판사는 사망 원인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매우 모호해 피고인들이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피고인들이 조씨를 불법 감금하는 동안 “외부 요인으로 유발된 신체적 스트레스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적었으나, 어떤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장에 사용된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지아주에서는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경우, 법률에 따라 세 번째 기소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이번 항고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티파니 애덤스 변호사는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기소장은 배심원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위들만 나열했다고 해서 조직범죄 활동의 패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차다 히메네스 변호사도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일 것”이라며 “검사가 기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7명이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에릭 현씨의 사건은 2024년 1월부로 분리돼, 6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뒤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9월 조씨의 시신이 귀넷카운티 둘루스의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2023년 7월 21일 입국한 뒤 피고인들의 로렌스빌 자택에 감금됐고, 그 과정에서 고문과 굶주림, 치료 거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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