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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위해법' 재추진

Toronto

2026.01.28 05:40 2026.01.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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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하원 통과
[Unsplash @Sw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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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26일 통과
 캐나다 정부, '온라인 위해법(Online Harms Act)' 2026년 내 재도입 계획
 호주 16세 미만 금지법 시행 중... 캐나다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에 무게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이들의 뇌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올 9월 신학기 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은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캐나다 '온라인 위해법' 부활 조짐, 마크 밀러 장관 주도
 
캐나다 연방 정부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정체성·문화부 장관은 2024년 폐기되었던 '온라인 위해법(Bill C-63)'의 수정안을 2026년 중 하원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는 기존 법안보다 온라인 안전(Online Safety)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되, 단순한 사용 금지보다는 딥페이크, 사이버 불링, 성 착취물 등에 대해 플랫폼사가 24시간 이내에 삭제 조치하도록 책임을 묻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금지보다는 실질적 위해 차단이 우선"
 
토론토의 법률 전문가 마니트 제멜 변호사는 "전면 금지는 아이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특정 온라인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주도 시민 단체인 '언플러그드 캐나다(Unplugged Canada)'는 법적 규제와 별개로, 14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16세 이전 SNS 이용 지연을 권고하는 '자율 서약'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규범 재설정에 앞장서고 있다.
 
메타(Meta) 등 빅테크 대응 "금지법은 오히려 위험한 음지로 아이들 내몰 것"
 
메타(Meta) 측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면 금지는 오히려 십 대들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사이트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자사의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관리하고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대안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나 호주의 강경책을 참고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 잡기'를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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