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가주를 포함한 민주당 강세 지역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주 상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28일 연방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B 747)를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노 킹스 법(No King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민 2명을 총격 사살한 사건이 알려지며 법안 논의에 더욱 불이 붙었다.
위너 가주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장 없는 주택수색 및 체포, 평등권 보호 등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의회에는 지방정부 법집행기관 공무원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관련 계약업체에서 부업 등으로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537)도 상정됐다. 이는 가주 차원에서 법집행기관 공무원의 이민 당국 단속 협조를 제한해 온 데 이어, 겸직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주 내 법원 주변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SB 873)과 가주 지역 사설 이민자 구금센터 수익에 5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1633)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주 외에도 콜로라도주와 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제지하려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권이 침해된 개인이 연방 사법 당국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
델라웨어주에서도 민간 항공사가 영장과 적법 절차 없이 ICE에 구금된 사람을 이송할 경우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봄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시민들을 총격해 사망한 이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의 존 최 검사장은 최근 연방 요원의 납치, 불법감금, 가중폭행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카운티 내 법집행기관에 연방 요원의 공권력 남용 신고가 접수되면 카운티 차원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지침도 내렸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ICE 요원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저지돼 외교적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영사관 직원들은 현장에서 “여기는 에콰도르 영사관이며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했으며, 에콰도르 외교부는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제법상 영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치외법권이 적용돼 주재국 법집행기관 요원이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