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가 전기 자전거 난폭 주행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도로와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의 난폭 주행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찬성 6표, 반대 1표로 예비 승인했다.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 표결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다. 전기 자전거 불법 개조 행위를 금지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에 새로운 제한속도를 설정한다. 자전거도로와 트레일에서는 시속 20마일, 보도에서는 시속 10마일로 제한되며, 학교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은 구역 보도 주행 시 속도는 시속 5마일로 더 낮아진다.
또 ▶기본적으로 행정 위반으로 처리되는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분류 ▶경찰에 전기 자전거 압수 권한 부여 ▶미성년자 위반 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