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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 ‘2개월 연체’로 완화…LA카운티 수퍼바이저 추진

Los Angeles

2026.02.04 19:47 2026.0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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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부담 가중” 반발
한 달치 임대료만 밀려도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두 달치 연체’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임대인들은 해당 정책이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세입자가 최소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해야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1명이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검찰은 30일 내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재니스 한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세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며 “일부 주민들이 단속 위험을 우려해 출근을 꺼리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두 차례의 추가 표결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비자치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임대 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니엘 유켈슨 LA아파트협회 대표는 “세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월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밀린 임대료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안에서 더 나아가 퇴거 기준을 ‘3개월 연체’로 상향하는 동의안을 오는 10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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