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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천불씩

Chicago

2026.02.05 11:45 2026.02.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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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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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은 때려잡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천불씩 계좌에 넣어준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다. 미 국세청(IRS)이 이번에 발표한 이 제도는 소위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이다. 법률 용어로는 530A 계좌다.
 
이 계좌는 단순한 저축 통장이 아니다. 부모의 관심과 정성에 정부가 ‘종잣돈’을 더해 키워가는 ‘복 주머니’다. 국가가 갓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에게 천불이라는 종잣돈을 보태주고, 아이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는 중간에 세금도 받지 않는다.  
 
오늘은 2026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반드시 챙겨야 할 양식 4547과 트럼프 계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자.
 
트럼프 계정의 가장 큰 매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에게는 정부가 $1,000를 초기 자본으로 넣어준다. 이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미국 기업이 주가 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특정 뮤추얼펀드/ETF에 투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5년 이전에 태어난 18세 미만 아이들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천불이라는 정부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도 이 계좌를 만들면 18세까지 늘어난 돈에 대해서 과세가 미뤄지는 혜택 아래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 통장은 지금 은행에 간다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단추는 지금 진행하는 2025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양식 4547을 첨부하는 것이다. 이 양식은 네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Part I에는 보호자인 아이의 부모 정보를 적는다. 그리고 Part II에는 자녀의 정보를 적는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다. 이 번호가 없으면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Part III가 가장 중요한데, 2025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7번 항목의 체크박스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2026년 7월 4일경에 정부 지원금 $1,0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Part IV에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 개설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끝난다.
 
만약 이번 세금 보고 때를 놓치고 이 양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 여름경에 개설될 전용 포털(trumpaccounts.gov) 사이트의 완성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니 2025년에 신생아를 가진 부모는 가급적 이번 세금보고 때 반드시 이 양식을 첨부하여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 이 양식으로 신생아 보고를 마치면 2026년 5월에서 6월경에 메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부터 계좌로 천불씩 지급하겠단다. 하지만,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함부로 꺼내 쓸 수가 없다. 정부에서 주는 천불 외에 부모가 자식의 계좌에 추가 입급도 가능하다. 부모의 고용주나 회사도 직원 자녀를 위해 연간 2,500불까지 입급이 가능하다. 이 모든 금액을 더해 자녀당 연간 최대 $5,000까지 입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이 돈을 찾는다면 전액 과세된다. 전통적인 Traditional IRA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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