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각국 압박 무역합의 번복하려 할 경우 보복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나라든 이 터무니없는 대법원 결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 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조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재협상하려 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경우, 보복성 ‘징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에 대해 의회로 돌아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권한은 오래전에 다양한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며 “그 권한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연방대법원 판결로도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 연설에서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언급하고, 현안인 이민 정책과 물가 안정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