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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검찰, 연방요원 기소 가이드라인 발표

Chicago

2026.02.24 12:40 2026.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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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쿡카운티 검찰이 연방세관이민단속국(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일린 오닐 버크 쿡카운티 검사장은 최근 쿡카운티 검찰의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에 대한 기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한 경우처럼 연방 요원들의 혐의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카운티 검찰의 대응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방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지, 카운티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적어도 쿡카운티 검찰은 연방 요원의 불법적인 행위애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버크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카운티 검찰은 “이민세관단속국이나 검사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만약 연방 요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쿡카운티 검찰은 필요한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주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지침은 연방 이민 요원들이 연루된 사망 사건과 총격, 폭력, 무력 수단 사용 등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이 쿡카운티 검찰이 연방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랭클린 파크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로부터 살해된 실베리오 빌레가스 곤잘레스와 브라이튼 파크에서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마리마 마르티네즈 사건을 쿡카운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이들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요원은 없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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