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자동 탕감이 안 된다. 탕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는 파산으로 탕감 안 되는 대표적 채무로 알려져 있다. 탕감을 위해서는 우선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률 비용뿐 아니라 탕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 바이든 정부 당시 연방 법무부는 파산을 통한 학자금 융자 탕감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 전 연방 학자금 대출을 성공적으로 탕감받기 위해 대출자는 파산 소송을 통해 융자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파산 법원은 수년에 걸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고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계획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결정했기 때문에 과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지침은 탕감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새로운 지침은 연방 교육부가 소유한 연방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되고 개인 학자금 융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종료된 파산은 제외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할 파산에만 적용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 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adversary proceeding)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AUSA·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는 연방 교육부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현재 상환 능력 및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해 예측하며, 대출 상환 기록과 같이 채무자가 대출 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닌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그 후 채무자와 합의 절차가 시작된다. 채무자의 소득 기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환 불능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 변호사와 교육부는 채무자의 과도한 어려움을 명시하고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도록 법원에 권고하게 된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파산 법원은 이 권고를 승인한다. 부분 탕감의 경우 채무자가 예정된 나머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탕감된 부분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가 부활한다. 전체 대출 탕감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탕감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의 까다로운 ‘과도한 어려움’의 요건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파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탕감을 축소하며 기본적 상환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교육부는 상환옵션 단순화를 포함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마련 중이며, 270일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 채무자의 압류조치를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