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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은퇴플랜

Los Angeles

2026.02.25 16:17 2026.0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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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적을수록 SIMPLE IRA 적합
사업 확장 고려 시 401(k) 장기 유리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 사업주는 직원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 은퇴저축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원 은퇴저축 프로그램인 캘세이버스(CalSavers)가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부터 적용 기준이 직원 1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주가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이미 401(k), SIMPLE IRA, SEP IRA와 같은 공식적인 은퇴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캘세이버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캘세이버스에 가입하기보다는 자체 은퇴플랜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 복지와 절세 효과를 함께 고려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비용이다.
 
최근 상담했던 한 사업장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해당 회사는 직원 5명을 두고 기존 401(k) 플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삼자관리기관(TPA) 비용과 에이전트 서비스 비용, 기록관리기관(Record Keeper) 비용을 포함해 연간 약 6200달러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실제 불입 규모와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플랜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은퇴플랜이 제공하는 세금 혜택보다 행정 관리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회사 역시 플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기록관리기관과 TPA를 교체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401(k) 계좌를 개인 Traditional IRA로 이전한 후 SIMPLE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직원들의 은퇴 저축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 401(k)와 SIMPLE IRA는 큰 차이가 없다. 두 제도 모두 직원 불입금이 세전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으며, 계좌 내 투자 수익 역시 은퇴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된다. 은퇴 이후 인출 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도 동일하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불입 한도와 고용주 부담 방식이다. 2026년 기준 SIMPLE IRA의 직원 불입 한도는 연 1만7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최대 2만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반면 401(k)는 직원 불입 한도가 연 2만3500달러, 50세 이상은 최대 3만1000달러까지 가능해 사업주 본인이나 고소득 직원에게 보다 유리한 구조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는 고용주 불입 의무다. SIMPLE IRA는 매년 회사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직원 불입액의 최대 3% 매칭 또는 급여의 2%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 수가 증가할수록 고정 비용 역시 함께 늘어난다.
 
반면 401(k)는 고용주 불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칭이나 이익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례 테스트와 정부 보고(Form 5500) 제출 등 규정 준수 절차가 필요해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직원 수가 적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장이라면 SIMPLE IRA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불입 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401(k)가 장기적으로 더 적합하다. 은퇴플랜 선택은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사업 규모와 재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찾는 과정이다. 사업 성장 단계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직원 복지와 기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캘세이버스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사전에 제도별 장단점과 비용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 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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