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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혼잡료 유지”…뉴욕 연방법원 판결

New York

2026.03.03 19:49 2026.03.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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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폐지 시도는 불법”
트럼프 행정부 항소 가능성 남아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시도했지만,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시도가 위법하다며 뉴욕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 시도를 막아달라며 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스 리먼 판사는 교통부의 뉴욕 교통혼잡료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교통혼잡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쳤으며, 시행 전에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해튼 교통체증을 줄이고, 수수료를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작년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약 한 달 후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당장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피 장관은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속도로·대중교통 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 관할 기관인 MTA는 대통령이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마치 왕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연방법원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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