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구금된 불법 체류자도 보석 신청 가능해졌다
Los Angeles
2026.03.03 21:16
2026.03.03 22:1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을 신청해 석방될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은 구금된 불법 체류자도 보석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민 판사가 보석을 허가할 경우, 보석금을 납부하고 구금 시설이 아닌 가족과 함께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유효한 비자 없이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보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법무부 이민항소위원회(BIA) 결정으로 이민 판사들의 보석 심사 권한도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보석 자격이 있는 구금자는 ICE 허가 없이도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변호인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신청서에는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수감 시설 정보, 지역사회 연고 및 범죄 기록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송윤서 기자
# 체류자
# 구금
# 불법 체류자들
# 보석 신청
# 보석 심사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