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카운티가 2월 27일을 기해 'CLEAR(Civil Liberties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Rules)'조례를 공식 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내 비공개 구역에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 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정책 L-2와 함께 적용되며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위축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따라 카운티 직원들은 연방 법집행기관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법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카운티 건물과 위탁 운영시설에는 다국어 안내문이 게시된다. 다만 긴급상황 대응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법적 공조는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