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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앞둔 맘다니 “ICE에 맞설 수 있다”

취임을 약 3주 앞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민들에게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이민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민 단속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와 같은 이민단속 반대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연방정부의 뉴욕시를 겨냥한 이민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맘다니 당선인은 7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이민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대화하거나, 요원들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그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ICE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이민자의 집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생활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요원이 요구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민단속 요원과 대화를 거부하고, 사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ICE가 요구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저는 이 자리를 떠도 괜찮겠냐고 반복해서 묻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날 맘다니 당선인의 영상은 ICE가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스트리트에서 체포와 구금 조처를 하려고 시도하다 뉴욕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도 ICE 요원들은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두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을 구금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강제로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퀸즈 아스토리아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를 홀로 구금했고 아버지에게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당선인 측은 다음달 뉴욕시장 관저인 맨해튼 그레이시맨션으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뉴욕시장 취임을 앞두고 ICE는 이민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E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뉴욕시에서 3212명을 체포했고, 그중 1832명(57%)이 추방됐다. 중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이들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임 ice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장 취임 뉴욕시장 당선인

2025.12.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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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연방 이민단속 활동 제한 조례 추진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 시가 연방 이민단속(ICE)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오로라 시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례안은 규칙•행정•절차위원회(Rules,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Committee)로 이관돼 다음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 소유 부지나 건물을 이민단속(ICE) 활동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로라시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연방 요원들이 시내 거리나 차량에서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속 차량은 차량 번호판이 없거나 가려진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레시 오로라 시장은 “최근 연방 요원들이 시 경찰서와 필립스파크 등 공공장소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학교 근처에 요원들이 나타나 부모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시 시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장실 직원은 ICE 요원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조례 사본을 보여주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민단속 요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를 일리노이 주 ‘책임위원회(Illinois Accountability Commission)’에 제출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로라 시의 이번 조례는 시카고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Kevin Rho 기자이민단속 오로 이민단속 활동 이민단속 요원 조례 추진

2025.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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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이민서비스국>에도 이민단속 요원 배치한다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적인 이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는 기관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USCIS는 4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 체포, 기소할 권한을 가진 특수 요원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USCIS에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최종 규정은 공표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USCIS는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인도주의 프로그램 승인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전국에 위치한 이민법원에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체포해 왔다. 여기에 이어 합법적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이 찾는 USCIS에까지 관련 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USCIS는 이민법 집행 기관과는 명확히 분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분리 정책에 따라 USCIS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민자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 역시 “USCIS에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 요원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들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표준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USCIS에 배치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민 사기 행태를 조사한 뒤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는 물론이고 관련 변호사까지 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들도 대폭 늘려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DHS가 연말까지 1만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과, 3000명의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요원 모집 대상 연령을 21~40세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요원들의 현장 투입 전 교육 기간을 기존 13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이외에 스페인어 수업과 총기 교육 등의 교육 기간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서비스국 이민단속 요원 배치 이민법원 이민법 집행

2025.09.04. 20:02

뉴욕시, ICE<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변경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의 신분증이나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CE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여전히 포함됐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으로부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 단속을 허용하라’는 내용은 빠졌다.     1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시정부에서 업데이트한 ‘연방 이민법 집행관을 만날 경우 대응 방안’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입수한 대응방안 차트는 ‘피난처 도시’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속 요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점 ▶이민단속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대응방안 차트에는 ‘이민단속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 충돌을 빚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민단속 요원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설 경우, 뉴욕시경(NYPD)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 대응지침 변경

2025.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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