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발급 과정에서도 이민단속 우려 “이민 사기 연루된 이민자, 변호사 적발해 체포” 국토안보부 직원도 대폭 확대, 반이민정책 박차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적인 이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는 기관에도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USCIS는 4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 체포, 기소할 권한을 가진 특수 요원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USCIS에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최종 규정은 공표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USCIS는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인도주의 프로그램 승인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전국에 위치한 이민법원에 무장한 이민단속 요원을 배치,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체포해 왔다. 여기에 이어 합법적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이 찾는 USCIS에까지 관련 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USCIS는 이민법 집행 기관과는 명확히 분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분리 정책에 따라 USCIS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민자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 역시 “USCIS에 체포, 총기 휴대,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 요원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들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표준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USCIS에 배치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민 사기 행태를 조사한 뒤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민자는 물론이고 관련 변호사까지 체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들도 대폭 늘려 반이민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DHS가 연말까지 1만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과, 3000명의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요원 모집 대상 연령을 21~40세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요원들의 현장 투입 전 교육 기간을 기존 13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이외에 스페인어 수업과 총기 교육 등의 교육 기간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