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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앞둔 맘다니 “ICE에 맞설 수 있다”

New York

2025.12.08 19:22 2025.12.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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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 대상으로 단속 거부 권리 강조
“판사 서명 기재된 영장 없으면 단속 거부 가능”
일부선 “뉴욕시 겨냥 이민단속 거세질 수도” 우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민자들은 이민단속 요원의 지시에 따르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조란 맘다니 트위터 캡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민자들은 이민단속 요원의 지시에 따르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조란 맘다니 트위터 캡처]

취임을 약 3주 앞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민들에게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이민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민 단속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와 같은 이민단속 반대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연방정부의 뉴욕시를 겨냥한 이민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맘다니 당선인은 7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이민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대화하거나, 요원들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그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ICE에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이민자의 집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생활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요원이 요구하더라도 시민들은 이민단속 요원과 대화를 거부하고, 사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ICE가 요구해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저는 이 자리를 떠도 괜찮겠냐고 반복해서 묻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날 맘다니 당선인의 영상은 ICE가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스트리트에서 체포와 구금 조처를 하려고 시도하다 뉴욕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도 ICE 요원들은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두한 중국인 아버지와 아들을 구금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강제로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퀸즈 아스토리아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이를 홀로 구금했고 아버지에게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잔혹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당선인 측은 다음달 뉴욕시장 관저인 맨해튼 그레이시맨션으로 이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뉴욕시장 취임을 앞두고 ICE는 이민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E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뉴욕시에서 3212명을 체포했고, 그중 1832명(57%)이 추방됐다. 중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이들 중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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